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곽상도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=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수사 지시 논란 ====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, 곽 의원은 [[문재인]], [[조국(인물)|조국]], [[박상기]]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물들을 [[직권남용]] 및 [[강요죄]]로 무더기로 고소하였다.[* 물론 [[대한민국 헌법]]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·외환을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며,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. 다만 상징적인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.]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박 장관 등에게 주문한 바 있기 때문이다. 곽 의원은 본인을 항한 수사가 사실상 대통령의 하명으로 시작된, '''청와대의 기획 사정'''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 곽 의원은 고소장에서 "청와대발 기획 사정을 거쳐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위법한 수사지시를 내렸다", "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사실 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"고 주장했다. [[http://www.segye.com/newsView/20190614504332|#]]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송현정 KBS 기자와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5/11/2019051100248.html|"적폐 수사와 재판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앞의 정부가 시작한 것", "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"]]라고 한 바 있지만, 이 발언은 실제로는 사실과 어긋난 측면이 있다. 2019년 3월에는 [[https://www.mk.co.kr/news/politics/view/2019/03/162251/|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사실]]이 있기 때문이다. 이런 식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5/19/2019051901924.html|검찰청법에 저촉된다]]는 지적이 있으며,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곽상도 의원에 대한 [[적폐몰이]]·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